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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복무하다 자살했더라도 부대 지휘관 등이 사전에 자살 가능성을 파악하고 관심을 기울였다면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군 복무 중 자살한 박 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유족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한 차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것을 부대 지휘관이 알게 된 이후 수 차례 면담이 있었고 박 씨의 업무를 덜어주려고 한 만큼 상급자로서 보호를 게을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11년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유족은 부대에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국가가 유족에게 2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