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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수의 국민이 관련된 사안을 처분할 때는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2명 이상의 청문주재자를 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절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내일(4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월 개정된 행정절차법이 오는 7월 12일에 시행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먼저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등 그 중요성이나 파급력이 큰 사안을 청문할 때에는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청문 주재자 중 2분의 1 이상은
반드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청문 주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엔 청문 주재자 의견서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디지털 비대면 활용이 늘어나는 점을 반영해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하는 세부 실시 방법도 마련했습니다.

'국민 안전 등을 이유로 현장공청회가 개최되기 어려운 경우', '현장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기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만을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공청회의 통지 기한을 개최 직전에서 개최 14일 전까지로 확대해 국민이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행정기관이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때는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불이익 처분 시에도 문서열람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개정된 법률 사항을 국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이 신설·개정됩니다.

이밖에도 행정 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행정기관의 지원사항도 구체적으로 보완했습니다.

국민에게 다양한 참여 방법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통한 참여 방법과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충분한 심의‧토론을 거쳐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숙의 기법'을 추가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다음달 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