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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부품 납품업체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의뢰한 데 대해, 창원지방검찰청 등 납품업체 소재지의 전국 7개 검찰청에 사건을 배당하고, 다음달 말까지 수사를 마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납품업체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다 납품 구조가 일률적이지 않아 많은 시간과 수사력이 들어가는 등 수사가 장기화 될 수 있어 이같이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수사 의뢰된 사안들은 부품 납품 과정에서 품질증빙서류를 위조한 것들로 핵심 부품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설치된 원전비리 수사단은 한수원과 한국전력기술, 검증업체, 부품업체 사이의 구조적 비리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납품 부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품질증빙서류의 추가 위조 사례를 확인했고, 한수원은 49개 업체를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