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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03년 11월 사조직인 '우리산악회'를 설립하기로 결의한 뒤 선거구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고창군 모호텔에서 산악회를 설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뒤 다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열린 우리당의 의석은 145석으로 줄어들어 전체의석의 48.6%를 차지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