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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 젤리 등 건강기능식품의 안전 기준이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 식품의 원료인 꽃가루와 로열젤리 등에 항생제인 '테트라사이클린' 이 검출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공전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늘 입안예고됐고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